페미니즘 미술 Feminism Art
페미니즘(Feminism) 미술은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여성 해방 이데올로기에서부터 출발한 여성 미술이다. 1960~70년대 1세대 페미니즘과 1980~90년대 2세대 페미니즘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세대 페미니즘
1960~70년대 여권 신장 운동과 미국인들의 베트남 반전운동, 민권운동, 소수민족 운동등 현실 비판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탄생되었다.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한 본질주의와 분리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있다.
주요 작가
① 루이스 부르주아 (louise-bourgeois, 1911~2010)
파리에서 태어나 뉴욕에 정착하였다.
불행한 유년기로 부모의 이혼과 엄마의 사망으로 트라우마가 있어, 그녀의 작품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표현하는 일기와 같다.
마망은 테이트 모던(런던)/ 캐나다 국립미술관(오타와)/ 구겐하임(빌바오)/ 모리뮤지엄(도쿄)/ 리움(서울)/ 크리스탈브릿지 박물관(벤턴빌)/ 카타르국리컨벤션센터(카타르)에 영구 소장되어 있다.
2세대 페미니즘
1980~90년대 1세대 페미니즘을 비판하며 등장,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요 작가
① 바바라 크루거 (Barbara Kruger, 1945~)
문자라는 강한 광고 매체를 사용하여 남성 욕망의 대상으로써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을 주장한다.
대표작으로 <당신의 몸은 전쟁터이다>, <당신의 육체가 전쟁터이다.>, <난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등이 있다.
참고. 2019년 국내에서 열렸던 바바라 크루거의 전시 리뷰
② 신디 셔먼 (Cindy Sherman, 1954~)
영화나 텔레비전이 대중문화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모델로 한 사진을 미술로 끌어올리려는 셔만의 노력은 페미니스트로써 뿐 아니라 예술가로서 가치 평가를 받는다. 셔만은 많은 변장을 통해서 차별화된 여성의 정체성 확립에 도전한다.
공공미술 Public Art
도시의 공원에 있는 환경조각이나 벽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용어는 영국의 존 윌렛이 1967년 《도시 속의 미술 Art in a City》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아트디렉터와 화상·큐레이터·평론가·수집가 등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적 향유가 일반 대중의 미감을 대변하는 것처럼 만들어 소수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일반인들의 정서에 개입하는 미술개념으로서의 공공미술을 고안하였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정된 장소의 설치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장소에 결합하는 예술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조나단 보롭스키(Jonathan Borofsky)의 《망치질하는 남자 Hammering Man》나 헨리 무어(Henry Moore)의 몇몇 작품은 여러 개가 제작되어 여러 장소에 설치되었다.
이것이 설치되는 장소는 대부분 도시이며, 조각·벽화·스트리트퍼니처·포장작업(paving)·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근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 조형물의 형태를 뒤집어놓거나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공공 영역에 개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제니 홀저(Jenny Holtzer)의 전자게시판 문자 작업과 바버라 크루거(Barbara Kruger)의 광고판 작업, 건축물에 문명 비판의 영상을 만든 크리지스토프 우디츠코(Krzysztof Wodiczko)의 프로젝션 작업 등은 사회적 비판과 미술의 형식미가 절묘하게 만나 공공미술의 영역을 넓힌 경우이다. 오브제 위주의 전통적 공공미술과 달리 이들 작업은 일시적으로 진행된 후 철거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전통적 공공미술이 공공의 개념을 장소와 관련시켜 작품을 만들고 소통하는 데 반해, 새로운 공공미술은 장소를 물리적 장소로 보지 않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하며, 그런 의미에 맞는 작품으로 지역공동체와 관람객의 참여, 일시적 작업 등을 제안한다.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기울어진 호(1981)>는 공공미술의 역사에서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 낸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광장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몹쓸 고철 덩어리라는 인식과 시민의 시야와 보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로 1989년 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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